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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공동수급체 설계보상비 설계사 연대책임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
조달청 입찰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위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및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일부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소수력발전소 공사 부분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소수력발전소 부분의 설계보상비를 제외한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설계보상비 반환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 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상계금지 및 중 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입찰을 공고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이하 ‘원고 입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같은 표 순번 6-1번 기재 공사에 관하여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 됨으로써 원고와 위 순번 해당 피고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에 관하여 위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한 원고의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의하면 설계사들은 별도로 출자비율을 정하지 않고 설계분야 중 각 지정된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의무만을 부담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사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각자 책임을 지고, 구성원이 분담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도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설계사들은 그 분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 전부 또는 일부와 별도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은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과는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입찰공고의 주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목적과 취지,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시공사들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위 각 순번별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방법◇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은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공사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사후에 일부 피고들(각 공동수급체별 대표자)의 담합행위가 밝혀지자 원고가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각 공동수급체별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기지급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하여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시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 다만 대법원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설계사들의 경우 그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설계사들이 시공사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인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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