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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신청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이의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 등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만약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선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이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법원 경매절차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를 공매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공매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매의 배분 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매의 배분절차에서 배분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분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분받은 경우, 배분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공매절차 참가나 배분 이의 여부 또는 배분계산서의 작성 및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배분절차에서 일반채권자는 모두 위 각 절차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권리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두 절차는 매각대금을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공매의 경우 배분 방법에 있어 매각대금이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지방세징수 법 제99조 제4항)하고 있는데, 공매 배분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을 체납액, 공과금 등에 우선 배분한 뒤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안분배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 위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가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 국세 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역시 배분절차에 대한 모든 이의는 배분기일에 참여한 자에게만 허용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99조, 지방세징수법 제102조 등), 공매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구제방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매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 및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을 뿐 결국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괴리가 발생하거나, 절차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는 같다. 결국 위 법리에 따라 배분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분이의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분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분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분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분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③ 나아가 공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적법한 채권신고최고 통지나 배분요구절차에 대한 통지 등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채권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배분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배분절차에 참가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배분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 정당한 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종전 채권자의 권리가 법률상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기재된 가압류등기의 형식상 명의에 따라 종전 채권명의인에게 공매절차 채권신고최고 통지가 송달되었는데, 그 종전 채권 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결과 정당한 권리자가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분절차가 진행되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져 공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분받은 다른 채권자들은 배분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채권자가 적법하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빼앗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것이므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한편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 작성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 자체의 공정력은 행정청과 관련되어 그 처분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쟁송에서 그 배분처분을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는 데 불과한 것이고, 공법적 법률관계로 규율되지 않는 배분절차에 참가한 일반채권자와 그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일반채권자 사이의 사인 간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따질 필요가 그 만큼 적다. 또한 배당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절차 역시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공매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데 그칠 뿐,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고, 배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들은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분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배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이의하지 아니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로 공매절차에서도 배분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기판력이나 배분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은 일반 채권자와 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당해 배분처 분이 당연 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사]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3754 판결)
<사건의 경위>
- 법률의 제·개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쳐두었던 가압류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원고에게 법률상 포괄승계 되었음.
-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세무서로부터 공매절차를 위탁받은 피고1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가압류채권자의 명의를 보고 종전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음.
- 그런데 종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이 원고에게 포괄승계 되었다는 답변을 하는 대신 자신에게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1은 채권이 없다고 신고 된 원고의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채권 등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은 6순위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분하였음.
<판결이유>
-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공매규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① 원고의 가압류등기상 청구채권 금액을 포함한 배분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분금액을 계산하고, ② 위 배분금액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이 종전에 각자 배분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피고 별 부당이득금액을 계산 한 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피고 별 부당이득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 이때 원고의 채권금액은 종결된 공매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채권신고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확정적 권리였던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ᅠ2019. 7. 18.ᅠ선고ᅠ2014다206983ᅠ전원합의체 판결ᅠ【부당이득금】
[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을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을 회사가 갑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하 위와 같은 채권자들을 통틀어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와 ②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 대법원 2019.07.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9하,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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