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불법튜닝 자동차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얼핏 자동차소유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사람은 자동차소유자만 아니라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66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2항), ③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제52조). 그리고 ④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1조 제19호, 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7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66조), ② 특히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까지 두었다(제80조 제5의2호).

 

  2.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것은, 자동차 튜닝 즉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앞서 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이 사건 벌칙조항이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이 사건 승인조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튜닝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승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한 이상,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