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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원공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10년 국고귀속

 

 

법원 공탁금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탁금지급(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는 동안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 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사건의 경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개시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3. 1. 18.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2024. 4.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2023. 4.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판단>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 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 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2)항].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대법원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2)항]. 

 

  2.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음. 위 개시결정과 배당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은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하였음.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함 

 

 

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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