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공시송달 허용요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압류명령과 채권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서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압류명령만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만 신청해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압류 후에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인데, 현금화 절차는 추심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명령도 현금화절차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확정요건과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이 있으나,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모두 공시송달로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7677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허용합니다. 집행법원은 대부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신청취하를 권고합니다.
특히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공시송달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편입니다.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수차례 채권압류 및 전무명령 결정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사례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4. 13.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2023. 4. 18. 채무자의 주소지로 그 결정문을 송달하였으나 2023. 4. 2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제출된 주소보정서(주소변동 없음)를 토대로 2023. 4. 27.부터 2023. 9. 19.까지 9차례에 걸쳐 집행관을 통해 같은 주소지에 대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채권자가 2023. 10. 4.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0. 5. 채권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2023. 10. 6.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그 후에도 2023. 10. 11. 채무자의 주소지에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3. 10. 2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결>
원심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 주소지로 2023. 4. 2.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원심이 근거로 든 2023. 4. 2.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은 집행권원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313(본소), 2014가합536320(반소)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인 2023.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23. 6. 8. 실시한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고, 그 후에도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음
☞ 원심은 채무자가 집행권원 관련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고, 수차례의 특별송달에도 모두 실패하였으며, 특히 제3차 특별송달 이후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원제골프장 대중제골프장 영업양도양수 골프회원권이용계약 회원계약승계의무 (0) | 2024.06.27 |
---|---|
생명보험 피보험자 자살 정신질환 우울증 보험사고 (0) | 2024.06.26 |
법원공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10년 국고귀속 (0) | 2024.06.24 |
유사수신행위 강행규정 단속규정 (0) | 2024.06.21 |
도시일용근로자 일실수익 일실수입산정 월가동일수 20일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