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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자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보이스피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신종 수법이 나오면 그 즉시 보이스피싱범죄인 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이스피싱범죄수법이 알려지지만,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은 또다시 뉴스로 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자가 순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순금목걸이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순금목걸이를 편취한 사건에서,

 

순금목걸이 판매자가 피해자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순금목걸이 판매자)는 2021. 6. 2.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100돈짜리 순금목걸이를 대금 29,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1. 6. 3. 거래 상대방인 소외 1을 만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30,000원이 이체되었으나, 다음 날 다시 만나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인 2021. 6. 4. 다시 소외 1을 만나게 되었다.

 

원고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범죄자는 같은 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8,9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소외 2’ 명의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소외 1에게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는 2021. 7. 8.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1은 2021. 2.경 ’소외 3‘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외 3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피고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3이 2021. 6. 2.경 피고에게 순금목걸이의 매도를 제안하자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피고로부터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 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ㆍ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 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원고가 편취당한 이 사건 금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가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출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2,9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이후 매수자로 가장한 소외 1을 만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2,898만원을 받고 목걸이를 중고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소외 1은 이러한 유형의 여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어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4다21618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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