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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이행

 

용어에서 풍기는 위세는 매우 강력해 보이는 '지급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강력하지 않습니다. 단,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그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어차피 거짓으로 신청한 것인데, 뭘... 판사님이 알아서 거짓임을 밝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는데, 이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던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간혹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대표이사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은 반드시 회사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률상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각각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각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1부의 이의신청서에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을 각각 채무자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주체가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률적 주체라는 점입니다.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나중에 송달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제출한 이의신청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으로 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송달받을 사람을 ‘신청외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채무자’로 하고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였다.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2023. 4. 14.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 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채무자는 2023. 4. 14.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한 결과 2023. 4. 21.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16,200원의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인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인지 보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2023. 4. 14. 동거인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급명령 송달 후의 이의신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고,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후인 2023. 4.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채무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4마5496   손해배상(기)   (마)   재항고기각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채권자는 채무자 및 채무자가 대표자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송달이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음. 이후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음

 

☞  원심은 회사에 대한 송달절차에서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동거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있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지만, 그 이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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