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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필적고의 공범
몇년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우두머리가 잡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흔히 등장하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돈은 인생에 있어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평생 모은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사기당하고 추가로 빚까지 지게 되자 극단적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각종 매체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자, 이제는 거의 전 국민이 아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영화까지 상영될 정도로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통장을 건네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두거나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소액의 알바비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해서 무죄로 풀려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서 -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을 미필적고의라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게재합니다.
사건번호 생략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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