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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전동킥보드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자전거등'에 해당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서 '자동차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서는 '자동차등'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또는 운전면허취소 규정에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비교적 낮은 수위이지만, 운전면허취소 규정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했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19의2에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호.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21의2호에.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마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고, '자전거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서 원칙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등'에도 속하고, '자전거등'에도 속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에 해당되어서 운전면허취소 등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등'으로 규정한  모든 조항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전동킥보드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시에 '자전거등'으로 분류해서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한 경우 달리 경감해서 처벌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시에도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등'에 해당되어서 매우 심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그 위험성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처벌정도를 동일하게 한 것은 매우 부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처벌시에만 '자전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고, 음주운전 처벌시에 '자동차등'에 해당되었던 탓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음주운전 처벌시에는 '자동차등'에서 제외하여 '자전거등'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정 후에도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처벌을 받지만 매우 낮은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서 음주운전 처벌시에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자전거등'에 해당하여 벌금형 정도이지만, 운전면허는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개정 전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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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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