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편면적독립당사자참가
갑과 을이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받을 돈을 갑이 을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은 갑 또는 을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갑과 을의 소송에 같이 참여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으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이며 갑과 을의 소송에서 판결과 병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를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합니다. 즉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절차를 소송참가라고 하는데, 소송참가에는 보조참가, 당사자참가가 있습니다.
보조참가는 기존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참가는 기존 소송에서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참가 중 독립당사자참가는 기존 소송의 양 당사자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쌍면참가라고 하고, 기존 소송의 원고 및 피고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은 편면적독립당사참가라고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2022다241608, 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약속어음금 등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2.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참조).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능에 의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는 양수금의 지급을, 원고를 상대로는 원고가 피고의 양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 부분(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의 참가신청도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참가신청을 각하(자판)함
대법원ᅠ2014.8.26.ᅠ선고ᅠ2013다49404,49411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미간행]
【판시사항】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은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참가인의 주장과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러한 본소청구에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병합하겠다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대법원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시공사로서, 참가인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그 대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참가인이 토지비와 공사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조달하기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사업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참가인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기타 사업투입비용을 즉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최종상환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참가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④ 이 사건 대출금은 수익자인 참가인을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로 2008. 3. 28.부터 2009. 1. 28.까지 참가인에게 대출된 사실, 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이 미루어지던 중 대주단은 2009. 6. 9.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원고는 2010. 8. 16.경 이 사건 대출원금 및 그 지연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참가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대출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참가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내부관계에서 참가인이 그 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연대보증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액 전부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그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질권을 행사할 때 이 사건 사업이 착공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업부지 및 담보부지의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권 가치를 감정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가 시기나 감정평가기준을 달리하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수익권의 가치가 원고의 대위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탈취하거나 책임분양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근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탈취하거나 책임분양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수익권의 가치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관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근질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미간행])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도급계약 임의해제 채무불이행 (0) | 2022.10.31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0) | 2022.10.28 |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 (0) | 2022.10.25 |
공시송달 추완항소 동거인 보충송달효력 (0) | 2022.10.25 |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0)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