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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겨 두려는 것입니다. 원고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원한에 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기타 국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직무수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원성 직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 목적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및 원고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으면서 소송비용 회수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5. 11. 18., 자, 2015카담58, 결정]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면,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제공의 원인에 관하여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판시사항】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甲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소하자 乙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甲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소하자 乙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가 본안사건 제1심 당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乙 회사는 甲이 항소한 후 항소이유서와 그 밖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乙 회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甲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08. 5. 30., 자, 2008마568, 결정]
【판시사항】
[1]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정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의 효과가 상급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담보제공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제1심 변론기일에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7. 1.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638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78762호로 항소한 사실, 신청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2008. 3. 27. 피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장에 피신청인의 미합중국 소재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위 소장을 송달받은 2007. 1. 18. 피신청인이 국내에 주소·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신청인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07. 4. 17. 15:00에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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