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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추완항소 동거인 보충송달효력
민사소송이든, 이혼 또는 가사소송이든 모든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관계서류(소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주소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됩니다.
피고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한 후,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
피고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장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통지서도 공시송달되어서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난 후, 그 판결문도 공시송달된 후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후 원고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피고는 이때 비로소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있었고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확정된 판결이지만 피고로서는 아직 대응할 방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완항소입니다.
1심 판결이 소장 송달부터 판결까지 모든 소송관계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추완항소는 이처럼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래 대법원 판례는 동거인에게 송달된 사례에서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2022다22993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1. 송달의 효력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데(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여기에서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3. 법률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면 ‘동거인’으로서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해진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채무변제를 마치고 2020. 12.경 은행계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금채권 압류사실을 파악하여 은행에 확인한 결과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주 이내에 추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위 압류ㆍ추심명령이 송달된 2017. 8.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지급명령 및 압류ㆍ추심명령은 피고의 배우자 임○○가 수령하여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지만, 피고는 ‘임○○와 사이가 나빠 2015년경부터 별거하였고, 당시 자신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며, 부부 사이의 불화로 임○○가 피고에게 송달 사실도 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임○○의 사실확인서 및 2020. 10.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혼인공동체로서 실체 없이 상당 기간을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지급명령 및 압류ㆍ추심명령 송달시 임○○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실질이 소멸하여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갖고 더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임
대법원ᅠ2000. 10. 28.ᅠ자ᅠ2000마5732ᅠ결정ᅠ【낙찰허가】
[공2000.12.15.(120),242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채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경매법원도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송달하여 항고인이 1999. 12. 28. 그 곳에서 자신이 채무자의 처라며 이를 수령하였으나, 항고인은 이미 1996. 4. 1.에 채무자와 이혼한 사람일 뿐 아니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그가 위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주소지가 아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장소에서 항고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적법한 송달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하고 있다.
2.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여기의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참조),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99. 12. 2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에서 자신이 그 곳에서 채무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39면),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항고인의 경매개시결정 수령시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항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에 대한 보충송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한 송달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 수령 전인 1996. 4. 1.에 채무자와 이미 이혼하였다는 것이나,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고인 스스로 이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생활을 같이 하며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보충송달의 효력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나아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항고인이 채무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자인한 바 있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수령장소와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보충송달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듯 하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1984. 3. 15.이래 계속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되어 있었음에도(기록 36면), 1996. 3. 28. 신청채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12면),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실제의 주소지가 아니라 명목상의 주소지에 불과하며, 그의 실제의 주소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수령장소인 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끝에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00.10.28. 자 2000마5732 결정 낙찰허가 [공2000.12.15.(120),2425])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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