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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소송비용액확정방법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은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를 한도로 해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전부 승소하였다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 740만원 내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변호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4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하고 일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만약 원고가 1억원을 청구했으나 7천만원만 승소하였다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상한선 740만원의 70%인 518만원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500만원만 지출하였다면 대법원규칙에 따른 금액 74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비용 500만원의 70%인 350만원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복잡한 듯 보이지만 매우 명쾌하고 단순한 법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판결이 난 경우에, 적용할 지출비용을 먼저 정한 후에 분담비율에 따라 최종 소송비용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22마5141 소송비용액확정 (가) 파기환송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7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비용분담재판을 기초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임
☞ 원심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변호사 보수액이 신청인이 보수계약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보다 작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이 상환해야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 이에 대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과 보수계약에 따라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을 산정한 후, 그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소송비용분담재판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함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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