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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대위변제 구상권 변제자대위권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변제하면,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동시에 가지는데 변제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구상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였는데, 하급심은 변제자가 주장하지도 않았던 변제자대위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하급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얼핏보면 같은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엄격히 다른 권리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2021다276539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1. 제3자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2.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관계(=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참조).
  2.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인 위 청구에 대하여 그와 별개의 권리인 변제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일부 기각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

 

 

 

대법원ᅠ1994.12.9.ᅠ선고ᅠ94다38106ᅠ판결ᅠ【구상금】
[공1995.1.15.(984),455]
【판시사항】
가. 대위변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상권의 발생근거
나. 갑이 을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을의 지시에 따라 병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그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을의 제1 배서에 이어 제2 배서를 하였는데 갑이 상호신용금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상호신용금고를 대위하여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융통어음 발행의 경우, 융통자는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는 먼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나.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을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인관계 없이 각 자기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이 이를 할인하여 쓰도록 교부하여 주되 그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이를 할인하여 쓴 측에서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약속어음을 병이 을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함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대상자를 금고의 계부금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음할인시에는 일반 대출서류 이외에 의뢰인이 배서한 어음과 어음거래용 약정서를 각 징구하는 관계상 을 회사의 제1 배서에 이어 그 약속어음의 제2 배서인이 된 것이라면, 갑 회사가 상호신용금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병은 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의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발행인인 갑 회사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배서인인 병에게 그 구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병과 상호신용금고와의 어음할인대출금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병이 채무자일 뿐 갑은 그 주채무자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갑 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병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소멸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갑 회사가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갑 회사에게 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어음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① 소외 초정식품주식회사(이하, 초정식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명원은 1991.3.4.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봉태와 “각 상대방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인관계없이 각 자기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이 이를 할인하여 쓰도록 교부하여 주되 그 각 어음금에 대하여는 이를 할인하여 쓴 측에서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약정당일 이봉태로부터 원고 명의의 액면 금 25,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5.25.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16,5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5.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고(이하, 위 약속어음 2매를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그 대가로 액면금은 각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되 지급기일만 각 3일씩 앞당긴 초정식품 명의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환한 김명원은 같은 날 원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초정식품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초정식품의 이사 겸 명예회장으로 있던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소외 대청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그 돈으로 같은 달 9.까지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초정식품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전부터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어음거래를 하여 온 위 금고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위 금고는 어음할인 대상자를 위 금고의 계부금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음할인시에는 일반 대출서류 이외에 의뢰인이 배서한 어음과 어음거래용 약정서를 각 징구하는 관계로, 피고는 의뢰인인 피고 자신을 차주로 한 어음거래 약정서와 함께 초정식품 다음에 자신이 제2 배서를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금고에 각 교부하고 위 금고로부터 할인료 등을 공제하고, 액면 금 25,500,000원인 어음으로는 금 24,452,307원을, 액면 금 16,500,000원인 어음으로는 금 15,613,918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④ 그 후, 초정식품이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약속어음과 위 금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하여 주고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 모두가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자, 위 금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그 결과, 같은 법원에서 1992.8.21. 원고는 위 금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합계 금 42,000,000원 및 그 중 금 25,500,000원에 대하여는 1991.5.28.부터, 그 나머지 금 16,5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고 1992.9.17.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같은 해 9.18.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금고에게 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금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위 금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어음할인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은 위 금 42,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금고로부터 원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어음할인 형식에 의한 대출을 받게됨으로써 위 금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원고 등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자인 위 금고가 자신의 채권회수방편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금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하여 피고의 위 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시켰으므로, 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위 금고를 대위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으로 원고가 위 금고에 대하여 변제한 위 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부터 본다.
가.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상권발생의 근거로는 먼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봉태가 피고의 관여 없이 초정식품 대표이사 김명원과의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인관계없이 각 자기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이 이를 할인하여 쓰도록 교부하여 주되 그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이를 할인하여 쓴 측에서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초정식품 대표이사 김명원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는 김명원의 지시에 따라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위 금고가 어음할인 대상자를 위 금고의 계부금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음할인시에는 일반 대출서류 이외에 의뢰인이 배서한 어음과 어음거래용 약정서를 각 징구하는 관계상 초정식품의 제1 배서에 이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2 배서인이 된 것이라면, 원고가 소외 금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의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발행인인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배서인인 피고에게 그 구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와 위 금고와의 어음할인대출금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무자일 뿐 원고는 그 주채무자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당원 1974.7.16.선고 74다43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금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의 위 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가 소멸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는 대위변제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으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로서 채권자인 위 금고를 대위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8106 판결 구상금 [공1995.1.15.(984),455])

 

대법원ᅠ1997. 5. 30.ᅠ선고ᅠ97다1556ᅠ판결ᅠ【구상금】
[공1997.7.15.(38),2011]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3]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청구에는 위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 조항의 적용이 없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이행인수는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윤석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락대금 중 금 50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위 배당금 상당액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윤석민은 피고에 대하여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위 배당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 중 각 그 양수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윤석민과 원고들과의 거래가 매도담보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들이 위 윤석민의 저당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결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윤석민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5. 9. 2.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 "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항에서, "설정자가 본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 위 윤석민은 또한 1986. 9.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소외 진영상선 주식회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연대보증서 제3조에서 "본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귀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귀 은행의 거래 계속중에는 귀 은행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 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귀 은행에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윤석민이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인 위 윤석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에도 아울러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05.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 [공1997.7.15.(38),2011])

 

대법원ᅠ2021. 2. 25.ᅠ선고ᅠ2016다232597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21상,673]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4]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및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갑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병 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을의 갑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담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병 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19,0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소외인은 2006. 3. 1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면,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1년 기한 6억 원(이자 연 5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6. 5. 9.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은 2006. 5. 9.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엘림건설은 2008. 7.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경매법원은 2012. 11. 6.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2. 4.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12. 17.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2015. 2. 25.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로 1,199,866,1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서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지만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이 엘림건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다.
2.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제4호)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원고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가. 원심은 원고가 576,164,383원의 범위에서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면책일(대위변제일)인 2006. 5. 9.부터 배당기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합계 5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불휘종합건설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참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위 약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4억 원이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리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다.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은 2억 5,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중 원금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의 채권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06. 5. 10.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하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구상금과 소외인의 채권 중 적은 금액이다.
소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2016. 4. 4.자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원고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한 채권은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대위권 행사 대상인 원채권(소외인의 채권)이고, 구상금채권에 관해서는 ‘4억 원과 그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우선 구상금채권과 원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각각의 채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고 구상금채권을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시효원용권에 관한 법리 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공2021상,673])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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