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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부동산가압류취소결정 즉시항고 효력정지신청

 

법원의 모든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알아서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각 단계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을 경우, '취소결정을 받았으니까 같은 법원인데, 당연히 알아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등기소에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신청을 하였던 채권자는 가압류등기에 필요한 공과금(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록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가압류말소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압류말소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가압류취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하여 말소촉탁신청을 하면, 그 가압류를 말소하게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가압류의 말소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야 가압류가 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하고 효력정지결정을 합니다. 이때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지 않고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으면 가압류기입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가압류등기가 됩니다. 실무상 가압류기입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가압류 신청할 때 납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므로 법원은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촉탁서를 등기소로 발송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가압류말소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가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채권자로서는 가압류등기를 유지하려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정지신청을 해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같은 법원에서 이루어 지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해당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2019다226975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 법원이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잘못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였는데, 채권자가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촉탁이 각하되자 채권자가 위 가압류취소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러한 효력정지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보전처분취소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항고심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채권자가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 부동산이 이전됨으로써 가압류등기 촉탁이 각하되자 채권자가 제1심의 가압류취소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ᅠ2001. 10. 12.ᅠ선고ᅠ2001다47290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1.12.1.(143),2464]
【판시사항】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09, 1063면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인천세관 직원인 최금석 등이 1998. 9.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선하증권, 송장, 영수증, 보험료정산서,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물 중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1999. 10. 2.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6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대상물이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과 압수물의 보관 등 일련의 조치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있으나,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압수할 물건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여권을 압수당하여 수입물품검사를 위한 출국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2.1.(143),2464])

 

대법원ᅠ2016. 10. 13.ᅠ선고ᅠ2014다215499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로 기재된 문언을 원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그 집행비용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도 집행정지결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를 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으로 오인하여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을 제공받은 채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다가 뒤늦게 집행취소결정을 위한 보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자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 이유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2080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소외인이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를 각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고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9조 및 제18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와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모두 원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추가로 제출된 보증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제출된 담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다. 원고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로서, 원고가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4.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이 집행취소결정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즉시항고에 의해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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