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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소송 입증책임 채권자 채무자
나착한은 1998. 1. 11. 나미모와 혼인하였으나, 2006. 5. 31.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나미모는 2005. 5. 1. 나돈만으로부터 95,000,000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채무자 나미모, 연대보증인 나착한으로 기재하고 나착한의 이름 옆에 막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나돈만은 2014. 6. 11. 나착한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나미모를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 나착한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나미모가 나돈만으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고, 나착한이 나미모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나착한의 이름 옆에 나착한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나돈만의 청구에 따라 지급명령 결정문을 나착한에게 송달하였는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람은 나미모였습니다.
이후 나돈만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나착한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나착한은 뒤늦게 위 지급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착한은 나돈만을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으로 실체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피고(지급명령 사건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채무자) 승소 판결을 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민사]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전주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33366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98. 1. 11. 소외 C와 혼인하고, 2006. 5. 31. 협의 이혼
○ 피고는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4차202호로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당시 C를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제출
○ 위 법원은 2014. 6. 16.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됨(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차용증은 C가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한바 없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도 C가 송달받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확정시킨 것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관련 법리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의 원고 명의 부분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으로 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이름 부분의 기재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한 기재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따라서 위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음
○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가 아닌 C가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연대보증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원고 승)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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