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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수사원 임시총회소집요구권 추가요건규정 정관무효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식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사인데, 사단법인의 이슈 중에 총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사원)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등한시 하고 있을 경우, 사원의 1/5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은 이사는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만약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에 임지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을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시총회 소집 정족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에서 정관으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소수사원의 범위를 증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더라도,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소수사원에게 부여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이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서 잠깐 ☞ 실제 최근 법무법인우송에서도 유사 사례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원칙적 무효)◇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되(제1항),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소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제2항), 위와 같은 소집 청구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3항). 이는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이사에게만 배타적・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에 사원과 사단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원 개개인에게 소집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그것이 남용됨에 따라 사단법인의 운영・유지・존립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소수사원에게 그 소집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에서 정관으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소수사원의 범위를 증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더라도,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소수사원에게 부여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이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결국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는 사원의 정수를 ’총사원의 1/2 이상‘으로 정하거나, 소집 절차 중 ’회의의 목적사항 제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소수사원으로 하여금 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그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정관 중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시는 조합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2주일(14일) 내에 총회를 소집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응 시 감사 3인 중 2인 의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제25조 제4항)에 대하여,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을 보호하는 민법 제7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감사들이 의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의 정관 제25조 제4항은 민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 이외에 ‘감사 3인 중 2인의 의결’이라는 추가적인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한 것인바, 이는 소수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하거나 그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함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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