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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친권양육자지정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이혼을 할 때 법률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부부 중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져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인데,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된 재산은 일응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유지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인데, 부모 중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쌍방의 재력을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경제사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추후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증액 또는 감액도 가능한데, 증액은 당연히 양육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고, 감액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육비와 재산상태 및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스574 양육비 변경 청구 (바) 파기환송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1.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육비와 재산상태 및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2.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참조).
☞ 청구인(사건본인들의 부)이 상대방(사건본인들의 모)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1년 5개월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청구인의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양육비를 1인당 월 80만 원씩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에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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