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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부진정연대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는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성실하게 사업을 잘 하면 다행이지만, 외상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거래처에 채무를 지는 경우 거래처는 명의자에게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가 이러한 소장을 받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단, 거래처가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실제 사업자와 명의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며, 명의사업자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위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거래처가 명의사업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자인하는 문서가 가장 좋은 증거일 것이나, 거래처가 위와같은 문서를 작성해 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으로 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거래처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한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도하지 않게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국세납부의 책임이 있으나, 역시 명의대여자로서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대여자가 우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판시사항】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때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명의대여자)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소외인은 신라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소외인을 신라원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외인은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였던 점, 원고는 신라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와 소외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된 이후에도 계속 신라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와 소외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소외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있기 이전에는 비록 피고가 신라원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라원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의 공동사업자 탈퇴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피고는 소외인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신라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묵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신라원이 피고와 소외인의 동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영업상의 외관을 유지시켰으며, 원고로서는 피고도 신라원의 공동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사기·위증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의 의미와 요건
[2]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 등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며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793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의를 차용한 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법정책임인 것이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등 처분행위에 기한 책임은 아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 뿐, 명의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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