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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즉시항고사유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채무자)에게 판결문에 적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피고)가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무자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경매 등의 형태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명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실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변제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밝히는 것인데 반하여,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절차와는 별도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변제를 불이행하고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09.09. 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공2010하,189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일반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확정후 6개월이 지나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이 기각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채권자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 선순위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쉬운 강제집행 절차를 하지 않고 굳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재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판결금 채무를 전액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등재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는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채무변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하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22,980,2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11. 17.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5,850만 원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 이후에도 또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10,133,810원인 가압류 등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강제집행할 만한 피신청인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는 사정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사집행규칙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①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ㆍ구ㆍ읍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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