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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수익자 가액배상범위 공동담보가액 청구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는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익자가 자신의 돈을 출자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면,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수익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애초에 존재하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가 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던 근저당권이 기재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원물반환 보다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각자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자로서는 실제 사행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중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多額)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명의 채권자들은 각자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다면, 여러개의 사해행위취소판결 중에서 가장 다액으로 인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실제 가액배상을 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18다202774 청구이의 (자) 파기환송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多額)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정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수익자(이 사건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는데, 각 판결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액수가 다름(1판결: 1,500만 원, 2판결 : 9,500만 원, 3판결 : 5.500만 원)
☞ 원고는 9,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2판결)을 받은 채권자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음
☞ 원고는 5,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3판결)을 받은 다른 취소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3판결에서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는 각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 B가 더 이상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는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채권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그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대법원ᅠ2005.11.25.ᅠ선고ᅠ2005다51457ᅠ판결ᅠ【물품대금등】
[공2006.1.1.(241),28]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각 소송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이,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85,895,674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물품대금등 [공2006.1.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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