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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나홀로 소송

 

세상을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대부분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면 되지만, 자신의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를 속칭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리적인 문제보다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나홀로 소송이 굳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실을 표현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할 뿐입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석명권을 행사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밝히라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드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이 쉽사리 석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석명권의 행사가 민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당사자변론주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 물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재판기일에 부족한 부분을 석명(판사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자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소송의 모든 과정을 나홀로 소송으로만 임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와 판례, 주장의 방법,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간단한 소송절차와 판례도 알기 어렵습니다.

 

소액재판 역시 나홀로 소송과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대부분의 소액재판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재판이든, 나홀로 소송이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증거방법은 언제 무엇을 제출할 것인지 등 소송 전반을 이해하고 예상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회성에 그치는 서면 작성만을 대행케 하는데, 이러한 경우 1회성에 그치면, 사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소송을 이끌어가는 전략적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소액재판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보통의 민사소송과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천만원 이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 부터는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1. 3. 11., 자, 2020마7755, 결정]

【판시사항】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상소인이 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공사대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판시사항】

[1]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ㆍ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丙 등에게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의 부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도 한 丙 등이 체납처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받은 배분금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에 기해 배분받은 것으로서 가액반환의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공매절차에서 받은 배분금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에 기한 것이지 위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ㆍ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ㆍ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ㆍ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丙 등에게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의 부지(이하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도 한 丙 등이 체납처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받은 배분금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에 기해 배분받은 것으로서 가액반환의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 위 대지에 관하여 丙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위 대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지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대지 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공매통지서에 매각 대상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외에 그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매의 대상은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외에 대지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丙 등은 위 대지에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배분을 받았을 여지가 크고,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丙 등이 받은 배분금은 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이를 丙 등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위 공문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유 등만으로 丙 등에게 공문에 기재된 내용을 명확ㆍ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丙 등이 공매절차에서 받은 배분금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에 기한 것이지 위 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甲과 乙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256 1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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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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