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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자책임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세에 대하여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서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하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조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세][행정]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다음 해당 사업장에서 동생을 도와 활어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후 동생이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기도 한 경우, 피고 과세관청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5578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0. 신용불량자인 동생 □□□이 하남시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 함께 활어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1.부터 2019. 10. 11.까지 2014~2017년 귀속 소득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2019. 10. 1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73,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2019. 12.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80,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와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0. 아래 각 범죄사실(이하 ‘대상 범죄사실’이라 한다)을 이유로 □□□을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0년 형제19○○○), □□□은 2020. 7. 22. ○○○○지방법원에서 대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537).
2. 원고의 주장
□□□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고 그 사업소득이 귀속되어야 할 사람도 원고가 아닌 □□□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판단
가.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동생인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과 형제로서 2009. 5.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2019. 3. 15.까지약 10년 동안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활어 판매를 하는 등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외관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가담정도가 □□□에 비하여 비교적 작다는 것일 뿐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인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앞서 본 가.항과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ᅠ2018. 6. 28.ᅠ선고ᅠ2018두35025ᅠ판결ᅠ【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8하,1511]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소득의 실질귀속자)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홍콩 소재의 법인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Sejee Company Limited, 이하 ‘세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세지 명의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납입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출자하였다거나 세지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8하,151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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