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유심칩대여 대포폰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95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즉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에게 매도 또는 대여하도록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매도 또는 대여하는 사람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포폰을 사고 파는 것도 역시 위와 같은 유형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유심칩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깍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범죄 자체를 인정하고 벌금의 액수만 감액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벌금액수를 감액해 주는 사례도 매우 드물뿐 아니라, 벌금액수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심칩을 사는 행위는 물론 유심칩을 파는 행위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만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법조’라고 한다)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되는 점,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고, 이러한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삽입하고 단말장치만을 활성화시켜 개통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적용법조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통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하고, 구입한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법조’라고 한다)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단말장치 부정이용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참조).
2)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된다.
3)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삽입하고 단말장치만을 활성화시켜 개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적용법조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통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그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 피고인이 그 단말장치에서 분리된 유심만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공소외인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 상고(취하)]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의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의 점)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계좌는 28번 기재 계좌와, ② 순번 14번 기재 계좌는 30번 기재 계좌와, ③ 순번 27번 기재 계좌는 29번 기재 계좌와 중복되는데, 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각의 경우 하나씩은 무죄로 보아야 한다.
 
나.  법리오해(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이른바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고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단순히 교부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27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의 점은 해당 부분에 기재된 계좌가 각각 순번 28, 30, 29번에 기재된 계좌와 중복된다. 그렇다면 순번 28 내지 30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전자서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같은 계좌에 관하여 범행 일시, 양도 상대방 등을 달리하여 순번 6, 14, 27번과 같은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27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을 함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2014. 10. 15. 신설된 조문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① 위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②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문언상으로 볼 때에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를 보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이를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27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공소외 2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속칭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범행을 함께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도 위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위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①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②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1개당 7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15. 10. 23. 15: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86길 11 아름빌딩 1층 ‘커피빈’ 커피숍에서, 공소외 1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1개당 12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4,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전자서명법 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하면서 그 계좌의 입출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함께 양도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하면서 USB에 저장된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건네받아 이를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15. 10. 23. 15: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86길 11 아름빌딩 1층 ‘커피빈’ 커피숍에서, 공소외 1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매도하면서 USB에 저장된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4,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고,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외 2는 2015. 8.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① ‘공소외 5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 1 생략), ② ‘공소외 6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 2 생략) 등의 핸드폰 USIM 2개를 1개당 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그중 (휴대전화번호 1 생략)의 USIM을 삼성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5. 10.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2015. 8. 중순경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 2 생략)의 USIM을 건네받아 삼성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5. 10.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2 소지 판매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건)
 
1.  대포통장 판매 영업장부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KT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2차 범죄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공소외 2에 비하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을 합산하여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27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및 공인인증서를 양수,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3. 8. 13.]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3층 305호 (학익동,정동법조빌딩)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정동빌딩 3층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