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대중교통수단 공중밀집장소 지하철 강제추행죄

 

지하철에서 부당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던 나억울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주장하면 안됩니다.

 

왜 무죄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정도와 마찬가지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오늘도 나억울 씨는 늘 타고 다니던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 역에는 벌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나마 사람들이 덜 서 있는 줄을 찾아서 섰습니다. 바로 앞에 여자가 서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나억울 씨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탈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타지 않을 거라면 옆으로 비켜서서 뒷사람이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나억울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여자는 옆으로 비키지도 않고 원래 서있던 자리에 가만히 서서 뒷사람이 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나억울 씨 뒤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나억울 씨를 앞질러서 지하철에 탔습니다. 나억울 씨도 아차 싶어서 황급히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지하철에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키가 제법 컸습니다. 나억울 씨는 뒤에서 누가 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 서 있었습니다. 나억울 씨는 의도치 않게 여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나억울 씨의 허리가 한두번 뒤로 제쳐졌습니다. 잠시 후 나억울 씨는 목적지에서 내려서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에 있던 여자도 같은 역에서 내려서 나억울 씨의 앞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갑자기 옆에서 "강제추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나억울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하철역안에 있는 수사대에 여자가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나억울 씨를 데리고 들어가서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자백하면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나지만 계속 버티면 구속하겠다고 어름장을 놓았습니다.

 

나억울 씨는 황당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아무 생각없이 있었는데 강제추행이라니.

 

나억울 씨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억울 씨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억울 씨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분위기는 경찰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나억울 씨는 자신이 떳떳하면 무죄가 될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생각대로만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나억울 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사는 그동안 나억울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내용을 세심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나억울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심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였고,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나억울 씨가 지하철 역에서 서성거렸던 이유, 여자의 뒤에서 황급히 탔던 이유, 여자의 뒤에 서있었던 이유, 허리가 제쳐졌던 이유 등 경찰이 강제추행범의 일반적 행태라고 증언했던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마침내 나억울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재판에서 나억울 씨의 행동에 대하여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던 것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 흔히 심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변호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억울 씨의 무죄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이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 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 제1항에서 과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었던 일정한 유형의 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로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위 각 범죄(이하 신설된 제12조는 제외한다)의 범행 시점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의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 각 범죄는 그와 별도로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위 각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07. 8. 6. 카메라 이용 촬영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피해자가 1992. 2. 19.생으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사건 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된 2010. 4. 15. 기준으로 5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소시효는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7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는 그처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 3.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 판단 
가.  (1)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 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은 제42조 제1항에서 과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었던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일정한 유형의 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는 제14조에 해당한다)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로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위 각 범죄(이하 신설된 제12조는 제외한다)의 범행 시점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의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 각 범죄는 그와 별도로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위 각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은 공개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2010.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뒤 개정된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혹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저질러 ‘등록·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혹은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시행 당시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0. 1. 1. 이전 범행으로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시행 당시 범한 죄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정한 등록·열람 또는 열람명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등 참조].
(3)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은 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 제1조, 제4조는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역시 부칙 제8조가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정한 것 이외에는 곧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는 2007. 8. 6.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서,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등록·열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앞서 본 해당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는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은 물론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등이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3층 305호 (학익동,정동법조빌딩)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EDIYA COFFEE 옆 건물(정동)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