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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사인증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유언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은 재산에 대한 것에 한정됩니다.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이외의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은 만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은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망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생각, 의도)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에 정해진 유언의 형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입니다.
위 각 유언의 형식은 모두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야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 5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장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 형식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례)
나는 00에게 00토지를 증여하고, 00에게 00예금을 증여하며, 00에게 00아파트를 증여한다.
2020년 9월 21일
홍길동 날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입니다)
주소 00시 00구 00동 00 (주민등록전입신고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받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성년자로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년자라고 함은, 만19세 생일에 달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21일생이면, 2020년 9월 21일 0시부터 성년자이며, 2020년 9월 20일 24시까지는 미성년자인 것입니다. 쉽게 만 19세 생일날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흔히 지적장애가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받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역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만 공증인사무실에 출석하면, 나머지는 공증인이 알아서 작성해 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사람은 유언을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약간 잠깐씩 의사능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유언을 할 때 의사능력이 뚜렷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 넣어서 밀봉한 후 밀봉한 부분에 날인하고, 증인 2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유언서임을 기재하고, 봉투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봉투에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무효의 유언이 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봉투 속에 유언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에 부합할 경우 자필증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봉투 속에 든 유언서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형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유언자 및 증인이 자필로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하고, 기명은 단순히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된 상태(인쇄, 대필도 가능)를 말합니다. 기명날인은 기명 상태에서 유언자 및 증인의 도장이 날인(도장을 찍는 것)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유언자가 위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중 1인에게 유언을 받아적게 해서 이를 필기낭독한 후 증인이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유언과 비슷한 것으로서 사인증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 중 하나인데, 통상의 증여는 증여하는 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사인증여는 증여를 하였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하는 자가 사망하여야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즉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 생전에 토지(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살아있는 동안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때 비로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중에는 민법상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유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인증여의 형식을 갖춘 것이 있다면,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
[3] 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
[2]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3]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침해된 유류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물반환을 인정할 경우 증여재산인 각 부동산의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 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 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 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 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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