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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 열람 사본제공신청
나착한 여사는 몇년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원고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웃에 살면서 자주 어머님을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나착한 여사의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나착한여사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첨부된 증거로 나착한 여사의 어머님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이 제출되었는데, 차용증에는 어머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도장을 날인하면 생기는 자국, 즉 도장이 날인된 것)은 처음보는 형태였습니다. 나착한 여사의 어머님은 도장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나무로 만든 고급스러운 형태의 도장으로 유명한 곳에서 직접 손으로 멋스러운 글씨체의 이름을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시중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글씨체(컴퓨터로 새긴 글씨체)의 도장이었습니다.
또한 나착한 여사의 어머님은 생전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나돈만으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부동산만 하더라도 수십억원이었고,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만 수억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의심이 가는 소송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고 없음을 기화로 마치 실제 돈을 빌려 준 것 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서 소송을 한 정황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어머님이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었지만, 만약 어머님이 인감으로 등록해 놓았던 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 여사는 어머님의 최후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 아름다운 '동사무소'라는 말을 두고 왜 굳이 '주민센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에 가서 인감대장 열람 및 사본제공신청을 하였습니다.
인감대장은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의 인영을 보관하는 문서인데 영구보존문서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없으면 망인의 인감대장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감대장은 인감신고를 한 사람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데, 인감신고를 한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열람 및 사본제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하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의 귀속 주체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위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산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이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인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허위의 인감발급에 터잡아 채권자와 위 채무자 사이에 불실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위 기존채권에 대하여 원채무자 등으로부터 현실변제 등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다른 유효한 담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 인감발급에 있어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위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감증명법
제 14 조의 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8 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① 법 제 14 조의 3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개정 2016. 7. 5.>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 대리인 (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열람한 서류의 사본 (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제공 및 별지 제 16 호의 2 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 "이라 한다 )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6. 7. 5.>
③ 제 2 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 16 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 16 호의 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 <개정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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