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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장래 금전지급이행청구 청구이의소송 

 

대법원 판결은 거의 대부분 법리적 판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아래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매우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실관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교회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9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 차에서 2013. 5.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는 토공사와 지하․지상 전체의 철골공사, 지붕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 골조공사와 외벽의 벽체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교회는 공사가 중단된 2011년 경부터 미완성된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6. 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85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그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그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 5. 1. 변론을 종결하고 2014. 6.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회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①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교회부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되,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회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그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32,25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25,1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③ 이 사건 교회부지의 지료로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1,618,54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이 사건 교회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1,854,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2014. 12. 31.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12. 5. ○○교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428호로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교회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2015. 4. 23.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제2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2015.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2015타기366호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에 관한 수권결정을 받았으나 ○○교회 측의 반발로 집행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2015. 12. 10. ○○교회 및 그 관계자들과 사이에 ① ○○교회 및 그 관계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모 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그 철거에 동의하며, ② 피고는 ○○교회에 2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교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제1판결 변론종결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제1판결은 변론종결 후에도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도할 때까지 지료 지급 또는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이상 이 사건 제1판결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은 어긋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 건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2019다302985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일부)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 


◇확정판결 중 장래이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건물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과 지료(기발생 지료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 피고가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은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제1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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