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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화재보험 손해보험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법률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자'라고 하며, 보험계약의 대상인 사람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가 보험을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되지만, '보험자'가 보험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착한 여사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1층에서 식품물류회사를 운영하였고, 나돈만 사장은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및 4층 일부, 옥상층에서 종이컵 생산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나억울 사장은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안경도금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4. 10. 29.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나억울', 보험목적물을 건물 4층 일부, 담보 내용을 건물화재손해 1억원으로 하되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책임을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억울 사장이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5. 23. 나억울 사장의 피고용인이 집진기 용접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나착한 여사는 건물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합계 1,167,371,911원의, 나돈만 사장은 종이컵 생산기계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합계 126,211,432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3층 임차인 나벼락 씨와 나착한 및 나돈만은 자신들이 각 체결하였던 별도의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나착한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나억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건물 4층 부분에 대한 보험금으로 77,940,849원을 받았습니다.
나졸지 사장은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경코팅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2. 6. 1.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나졸지로 하여 위 임차부분에 존재하는 기계,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졸지 사장은 화재로 인하여 기계, 시설, 집기, 동산 등에 관하여 합계 541,266,121원의 손해를 입었고, 자신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515,973,960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나착한 등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은 나억울의 보험계약의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한도액 3억원을 피재하들의 잔여 손해액 비율로 안분하여 나착한에게 288,874,275원, 나돈만에게 11,125,72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화재의 피해자인 나졸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나졸지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또는 가해자인 나억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나착한 및 나돈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혼동이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자들 중 1인인 나졸지에게 나졸지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보험자대위로 나졸지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인 나착한 및 나돈만이 잔존 손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손해 합계액이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의 혼동 또는 상계의 주장은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나졸지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또는 나억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 나착한 및 나돈만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이상 혼동이나 상계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에게 신속 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참조)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다23901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참조)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들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가입 한도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 피고는 다른 피해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자이기도 하여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혼동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책임보험자의 잔여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대위보험자인 손해보험사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대위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고,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책임보험자의 잔여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손해보험자 겸 책임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채권을 제외하고) 소송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 지급채권만을 고려하여 책임보험자의 책임을 정하고, 피해자들 사이의 안분비율을 변론종결 당시의 각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피고의 혼동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 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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