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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 상속회복청구 구체적상속분
대법원 판례를 읽고 이해하려면 기초적인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다른 하급심 판결문에는 항상 원고, 피고, 소외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 000, 원고 000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뒤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숫자로만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원고 또는 피고 당사자가 수십명 또는 수백명인 경우에는 편의상 숫자를 병기하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인터넷 열람을 해서 다운받은 판결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원고 1, 2, 3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숫자 대신 가상의 이름을 기재해서 읽어보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억울(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5. 9. 13.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 나착한 여사의 법정상속분은 3/9, 자녀인 피고 나돈만(장남), 원고 2 나돈이(차남), 원고 3 나돈삼(삼남)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입니다.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1 나착한 앞으로 3/18 지분, 원고 2 나돈이, 원고 3 나돈삼 및 피고 나돈만 앞으로 각 2/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들(나착한, 나돈이, 나돈삼)은, 피고 나돈만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망인의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나돈만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피고가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음에도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 위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 및 원고 1 나착한의 변제를 통하여 피고가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하급심 판결은, 피고의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없고 소극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한다는 이유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이고, 같은 취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급심에서는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 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개개의 상속재산이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 및 망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피고의 구체적상속분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앞으로 마쳐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망인의 예금채권의 추심을 통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1.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법정상속분), 2.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특별수익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피고는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상속회복청구)를 하였음
☞ 또한 상속채무 중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해 상속채무가 변제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지만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의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에게만 상속되는데, 위 예금채권에서 피고의 상속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이고 같은 취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고 이는 상속재산인 권리와 의무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며,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공유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 전에 민사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여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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