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이혼청구권소멸(제척기간)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입니다. 흔히 "3년동안 별거하면 자동이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도와 기타 중대한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위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법률전문가 중에서도 이혼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해서 위 이혼 사유 이외에는 이혼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이혼청구권 소멸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법률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면 과연 맞는 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청구권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해서 이혼은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부부는 혼인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혼 사유와 이혼청구권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그와 같은 이혼사유가 있으면 그 때부터 다시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 제척기간 내라고 판단하거나, 그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파탄주의로 바뀌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甲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甲에게 乙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3]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인데, 乙이 반복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우며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甲과 乙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甲과 乙은 더 이상 乙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甲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甲에게 乙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혼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가) 이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이혼 법제 및 실무의 변화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 참작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사를 참작하였음에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의 혼인해소 절차를 규정한 재판상 이혼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과거의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반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함에 따른 장래의 혼인 법률관계의 해소로서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간통을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법률관계를 달리 처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더 이상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교육·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고의로 장기간 부양의무 및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혼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산분할, 위자료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경우 등과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허용할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인 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의 비율·액수를 정할 때에도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에 못지않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청구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혼등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르27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인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대해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그후 파탄상태가 해소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로 돌아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새삼스레 그 전에 있었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3층 305호 (학익동,정동법조빌딩)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정동빌딩 3층 |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초과특별수익자 구체적상속분 (0) | 2022.07.27 |
---|---|
교통사고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회사 (0) | 2022.07.26 |
집행관 건물인도 집행불능조서 (0) | 2022.07.26 |
채무자회생파산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대처방법 (0) | 2022.07.25 |
이혼 미성년자녀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부담조서 (0)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