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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분할시점 변론종결일 기준원칙 혼인관계파탄시점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한다. 위 차량은 2019. 7.경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고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19. 8.부터 72개월간 소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그 잔존 채무가 2021. 6. 25. 기준 115,435,152원이고 2023. 9. 19. 기준 54,919,824원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1. 6. 2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들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피고는 원심에서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판단>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에 이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부부가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피고의 대출금채무가 별거 시작 이후 감소한 사안임
☞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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