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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회생법 비면책채권 해당성 기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벌금 등 국가에 대한 채무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불법에 의한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세금 또는 벌금은 그 해당여부가 명확하지만, 불법에 의한 채무는 면책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대상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별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면책여부가 확정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파산면책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면책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1997. 1. 2. 1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로의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1999. 2. 2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45,143,800원을 지급하였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2. 6. 11. 청구를 인낙하였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14.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50호, 2014하면1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심 판결>

 

이 사건 사고는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다308270   양수금   (자)   파기환송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음.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청구를 인낙하였음.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이후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보험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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