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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 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도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였으나 현재는 범죄가 아닌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간통은 종교나 도덕에서는 죄라고 보지만,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였다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삭제함으로써 이제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된 것입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하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형법이 있으며, 그외 다른 법률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은 형사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형법 외에도 여러법률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제기('기소'라고도 합니다) 전의 절차와 공소제기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제기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저지를 만한 의심이 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실시합니다.
단, 구속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긴급체포와 현행범이 그러합니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행하고 있는 중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 아래 경찰관이 진행하는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하는 이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없을 경우 급한 상황일 때에는 구속영장 제시 없이 집행이 가능하지만 집행을 종결한 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사법경찰이 구속할 경우는 10일 이내이며, 검사의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판사의 판단 아래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이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공소제기 전에 체포나 구인, 구금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써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심급마다 두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기간도 2개월입니다.
하지만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나 상소 이유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에는 세차례 까지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6개월까지 합하면 1년 2개월~ 1년 6개월까지 입니다.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판시사항】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에 대한 판시의 각 사기죄, 공소외 주식회사 5소유 택시에 대한 판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공동손괴) 및 공소외 6, 7에 대한 판시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불고불리의 원칙, 정당행위, 사기죄의 기망,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69 판결,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참조),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13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판시사항】
[1]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를 보면, 그 기일에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참조),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을 사기죄로 그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이에 따라 재판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 12. 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전문개정 1973. 1. 25.]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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