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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기한 이행급부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인쇄기계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인쇄기계를 리스회사에게 매도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그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원래 소유자)는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리스기계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을 수도 있었으나,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리스기계를 반환하였습니다.
리스회사는 반환받은 인쇄기계를 매각하였는데, 매각 대금이 규정손실금 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는 매각대금 - 규정손실금 = 차액만큼 공짜로 이익을 본 것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는 상대로 위 차액만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리스이용자)는 2016. 1. 29. 그 소유의 이 사건 인쇄기를 피고(리스회사)에게 매도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취득원가 570,000,000원, 리스기간 이자율 연 4.7%,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인쇄기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7.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11. 30.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6. 12. 14. 규정손실금 360,680,980원(=원금 300,899,076원 + 개시 전 이자 59,781,904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전액이 부인되자 2017. 2. 10. 이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 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인쇄기가 피고에게 반환되자, 서울회생법원은 ‘피고가 리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상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 위 조사확정재판은 2018. 11.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455,000,000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단>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 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인쇄기가 반환됨에 따라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 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 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다24381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리스회사)는 원고(리스이용자)를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확정받고 그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위 인쇄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매각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일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위 인쇄기에 관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다만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음)의 반환을 구함
☞ 대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인쇄기가 반환됨에 따라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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