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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이의소송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더이상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청구이의소송입니다.
재판을 하면, 쌍방간에 주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을 변론종결일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변론종결일 전까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일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판결과 사건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였는데, 변론종결일 이후에 채무자가 1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만연히 '돈을 전부 갚았으면 더이상 문제가 없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해서 1억원을 변제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항소심에서는 채무자가 승소하겠지만, 별 생각없이 돈을 다 갚았으니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일응 채권자는 1심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소송에서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가 매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 담당직원이 바뀌면 1심 판결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돈을 받은 것이고 1심 판결에 의한 돈은 아직 변제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사유로 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돈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다30774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이므로 그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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