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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 피압류채권 부존재 소멸시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가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채권자)는 피고(채무자)로부터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피고)의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부동산 외에 자동차, 특허권, 은행예금, 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에든지 순서를 가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5년이 지나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1. 11. 28. 위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1. 12. 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1. 12. 12. 또는 2011. 12. 13.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모든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2. 26.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 집행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압류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이 사건 채권가압류 대상에는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예금채권 등이 부존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 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 239601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는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12. 13.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가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대상 및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15곳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 원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었음을 물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바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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