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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제3채무자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가능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은행예금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며, 집행법원은 인용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문이 송달된 후 1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며,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를 이유로 추심청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대법원 2022다293272 추심금 (다)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등 참조).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인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있을 뿐이므로 수분양자인 피고는 위 약정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추심금 청구의 소가 원심에 이르러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변경된 전부금 청구는 기각할 경우에도 곧바로 원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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