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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처분문서 자동연장조항 문언 그대로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처분문서입니다.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약서이므로 처분문서에 해당하며,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은 표시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라고 기재하였다면, 기재되어 있는 문구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 원고(근로자)와 피고(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고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도중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고된 때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대법원ᅠ1996. 7. 30.ᅠ선고ᅠ95다29130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44(2)민,76;공1996.9.15.(18),2639]
【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3]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29130 판결 손해배상(기) [집44(2)민,76;공1996.9.15.(18),2639])
대법원ᅠ2008.11.13.ᅠ선고ᅠ2008다46531ᅠ판결ᅠ【대여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출원금의 경우 단순히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이상, 위 예상 수익방안에 따른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하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창업자 소외 2에게 사업비 80%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1981. 4. 1. 현지에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유전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5. 7. 피고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와 사이에 서마두라 광구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은행은 1981. 4. 23. 정부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서마두라 광구 유전개발사업의 초기 3년간 소요자금 미화 38,518,000달러 지원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26. 피고에게 미화 38,518,000달러를 원금은 최초 대출취급일부터 8년 거치 후 10년간 연 1회 균등 분할 상환의, 이자는 연 8%를 최초 대출취급일부터 매 1년 후취의, 각 조건으로 무담보로 대여한 데 이어 정부의 추가지원결정에 따라 1982. 11. 29.경 미화 4,155,000달러, 1983. 9. 2.경 미화 7,336,000달러를 각 추가 대여한 후 위 1983. 9. 2.자 대여금은 대여당시 약정에 따라 1984. 12. 29. 피고의 석유개발기금 대출금으로 변제받아 1985. 12. 30. 무렵 미상환 대출원금은 미화 42,673,000달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로서 원·피고 합의로 원금에 산입한 이자액이 미화 12,175,731.44달러(이하 ‘원금화된 이자’라고 한다)에 이른 사실, 1986년경부터 서마두라 광구의 석유생산량 격감 및 세계 유가의 하락으로 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1986. 11. 6.자 정부 경제장관협의회결정에 따라 1986. 5. 27.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1986. 5. 30.자로 지급유예된 이자액 미화 5,016,000달러에 관하여 1989년 말까지 상환유예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1989. 12. 30.자 원리금 상환의 곤란을 이유로 피고가 정부에 대출원금의 대환과 이자의 확정 혹은 감면과 분할 상환 등의 조치를 수차 건의하자 이에 1990. 3. 19.경 정부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위 차입금 대책방안을 참고하여 원고가 같은 해 5. 26. “대출원금 미화 42,673,000달러는 1995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1996년부터 가스전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2001. 5. 26.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한다.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등의 개발로 얻는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1985. 12. 31.부터 1989. 12. 30.까지 기발생된 이자(미화 18,005,421.54달러, 이하 ‘기발생 이자’라고 한다)는 원금과 원금화된 이자 상환후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 상환이 가능할 때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1989. 12. 31.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되 추가 유전의 발견 등으로 본사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이하 ‘1990년 이후 이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함과 아울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대출원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가 1996. 9. 4. 위 변경된 대출조건에 따른 최초 분할 상환액 미화 1,500,000달러를 상환한 후 다시 상환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원고는 1997. 2. 27. 미상환 대출원금 미화 41,173,000달러는 2001. 4. 30.에 일시 상환하고 원금화된 이자는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상환하는 내용으로 재차 대출조건을 변경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 미상환 대출원금 채무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 및 그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1. 5. 9.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금과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기일을 2002년 이후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후 2002. 4. 29. 피고의 보증인인 한국석유공사와 위 대출원금에 관한 5년간 분할변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대출원금 미화 41,173,000달러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가 유전개발사업에서 성공하여 다른 일반융자를 모두 상환하는 등 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반면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전액 면제받는 성공불융자인데, 위 상환조건의 불성취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해도 위 원금화된 이자는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2001. 5. 26.까지 피고에게 상환능력 있음을 정지조건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상환조건의 불성취로 그 상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정부의 논의과정 및 일부 정부문서에 이 사건 대출금이 성공불융자라는 언급 혹은 기재가 있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차입금신청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에 그러한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바 없는데다가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대출원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금화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부의 상환면제에 관한 구체적 감면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①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 당시 정부의 대책방안을 일부 수정하여 대출원금 및 원금화된 이자의 대출조건에 ‘2001. 5. 26.까지’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한 바 있고, 위 상환기한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해외투자 지원자금의 대출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점, ② 변경된 대출조건에서 대출원금 부분은 ‘상환가능시’라는 문구 외에는 원금화된 이자 부분과 차이가 없는 반면, 1985. 12. 31.부터 1989. 12. 30.까지 기발생 이자 부분과 1990년 이후 이자 부분은 원금화된 이자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의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조건을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지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가스전개발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2001. 5. 26.까지 상환능력 있음을 정지조건으로 원금화된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대출의 결정 및 그 대출조건의 변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장처럼 성공불융자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인 원·피고 사이의 관련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의 기재가 없는 이상 위 대출계약이 처음부터 성공불융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따른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 및 1997. 2. 27.자 대출조건 변경 당시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출의 주된 부분인 대출원금 채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 혹은 소외 1 주식회사에 의한 조건 없는 보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원·피고 사이의 위 변경된 대출조건에서도 이자 부분에 관하여 규정한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적 문언을 대출원금 부분에는 두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대출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점에 이르러 확정적인 채무상환의 의사를 밝힌 셈이 되어, 그 이전의 사실관계를 들어 달리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원심이 그 판단의 논거로 든 그 밖의 사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적시한 사유들만으로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부분 원심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은 최초 계약 이래 1990. 5. 26.경 및 1997. 2. 27.경 그 대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위 1997. 2. 27.자 최종 대출조건에 따라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를 바탕으로 관련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약정의 객관적·합리적 의미를 도출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출원금의 경우 단순히 ‘2001. 4. 30.에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이상, 위 예상 수익방안에 따른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인 상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원심과 같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들고 있는 논거 중 ②의 점은, 전문 금융기관인 원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대출원금 부분과 원금화된 이자 부분 사이에 위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적 문언을 달리 규정한 것 자체에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가 작성한 대출조건 변경내역표에서도 원금화된 이자 부분 중 다른 부분의 기재는 생략하면서도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상환’이라는 부분은 기재하고 있다. 기록 193면 참조), 한편 위 원금화된 이자와 기발생 이자 및 더 나아가 1990년 이후 이자 부분은 위 조건적 문언을 공통으로 두고 있어 그 대출조건의 본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정반대로 본 원심의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논거 중 ③의 점 역시,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당초 목표로 한 유전개발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반면 가스전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위 대출조건의 변경 및 대출원금의 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되는바(기록상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지만 가령,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에 앞서 1989년 11월경 동력자원부장관이 정부 경제장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인니 서마두라광구 수은(수은)차입금 상환대책’(을 제8호증의8)에서 그 대책안의 논거로, “90년 말부터 위 광구의 가스전에서 수입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된 자금의 차입금 원리금상환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치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 자금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성공불융자 자금으로 지원되어 90년부터 원리금상환이 도래되었으나 가스전개발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는 적기상환이 불가능하며 특히 이자상환은 본 사업에 투자된 차입금전액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첨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원고 차입금은 성공시는 원리금상환과 특별부담금 지불, 실패시는 원리금회수불능액은 원고 자체 결손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연불수출자금 부족문제는 그 시점에서 정부가 대처한다. 차입원리금 상환에 관한 당사자 견해는, 원고는 89년 말 기일 도래되는 대출원리금 등이 기일에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대출금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지급보증하거나 대환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요청하고, 한국석유공사 및 피고는, 현재로선 피고의 상환능력이 전무하고 90년 말부터 가스전 생산수입이 예상되나 시티은행 등 타 차입금을 감안하면 원고 차입금의 조기상환은 불가능하며, 원고 차입원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대환하고 이자는 감면조치를 요망한다는 것이다. 대책은, 원금 42,673,000달러는 석유사업기금에서 대체상환하고, 현재까지 발생된 차입금이자 30,181,000달러는 원고가 자체 결손처리하고 다만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 또는 타지역에서 성공하여 이자지불이 가능하게 될 때에는 원고에게 이자를 상환한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럼에도 위 가스전개발 수익금으로 원금화된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조건적 문언의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채무면제나 마찬가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해석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논거 중 마지막으로 ①의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조건 변경 당시 원금화된 이자 부분에 2001. 5. 26.이라는 상환기한의 규정을 둔 경위는 한국수출입은행법상 대출기간 제한규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쌍방 모두 인정하지만, 위 변경된 대출조건 중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문언은 그 성질상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란 점에서 법률상 조건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조건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가정하여 그 조건의 성취시와는 별도로 이행기한을 설정한다 하여 그 조건부 법률행위와 모순된다거나 그 조건설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당해 약정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상 그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를 불문하고 별도로 정한 기한에 확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로써 위 조건에 관한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제시한 위 ②, ③의 사정은 모두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앞서 본 위 조건적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당사자인 원고의 신분 등의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밖의 사정들, 즉 ‘2001. 5. 26.’이라는 상환기한 이외에는 변경된 대출조건이 그 계기가 된 정부의 대책방안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위 정부의 대책방안은 앞서 본 ‘인니 서마두라광구 수은(수은)차입금 상환대책’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원금화된 이자와 기발생 이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스전개발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음이 분명한 점, 당초 무담보대출로서 유전개발사업의 실패에 따라 거액의 결손처리를 하여야 할 형편에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원고가 대출조건 변경에 앞서 1989년 9월경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도 그러하다. 갑 제3호증) 정부의 위 대책방안에 따르면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하여 정부측의 보증을 받아 확실한 상환방안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 역시 가망성이 있다고 알려진 가스전개발사업의 성공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정부의 대책방안에 반하여 독자적 계산하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 상환기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정부 대책방안의 계기가 된 피고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1990. 2. 21.자 건의서(을 제3호증의9)에 나타나듯이 “가스전 수입금으로는 원고 차입금 중 원금상환만 가능하므로 원금에 가산된 개발이자 12,176,000달러와 기발생 이자 18,006,000달러 합계 30,182,000달러와 1990년 이후 발생 이자는 감면하고 차입원금 42,673,000달러는 정부 혹은 공신력 있는 국내기관의 보증하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와 동일한 취지인 점, 원금화된 이자의 경우 이미 대출원금에 편입된 데다가 2차에 걸친 대출조건 변경을 통해 사실상 그 상환기한이 대출원금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된 이상 만약 이를 조건부채권이 아닌 위 상환기일의 확정채권으로 취급할 요량이었다면 대출원금과 함께 규정, 처리하였을 터임에도 각 처리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그 규정상 중요한 차이마저 둔 것은 양자를 달리 취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당장의 상환능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상환기한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향후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새로운 상환능력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사정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합리적 설명이 어렵고, 2차에 걸친 대출조건 변경 당시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보증 및 담보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졌지 원금화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담보방안도 강구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점, 위 각 대출조건 변경의 중간에 제정된 1993. 2. 26.자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서 “융자대상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못 이르고 사업종료하게 된 경우 융자금전액을 감면하고, 융자대상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라도 융자원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정식으로 둔 것도 같은 성격의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 감면조치가 이례적인 조치가 아님을 반증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1차 대출조건 변경 이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대출의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이었음에도 위 조건적 문언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의 부주의 혹은 무사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1996. 3. 11. 피고에게 보낸 대출원금 분납금 상환통지서에서 원금화된 이자부분에 대해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등의 개발로 얻은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고(기록 161면), 2002. 4. 30. 피고에게 보낸 통보서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화된 이자를 제외한 대출원금 41,173,000달러는 지급보증인인 한국석유공사가 대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위 대출채권을 한국석유공사에게 양도하고, 원금화된 이자의 경우, 광구 개발수익금 등 귀사의 유동성으로 타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채권자 동등원칙에 따라 이를 상환해야 하며, 당행 요청시 위 사업의 진행상황, 수익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한(기록 220면) 사실에 비추어도 그러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1. 5. 26.이라는 기한의 설정은 20년이라는 법정 대출기간을 감안해서 그때까지 위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잠정적인 상환기한을 위 법정 대출기간 만기에 맞추어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될 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를 불문하고 확정적으로 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해석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위 조건의 성취가 위 잠정적인 상환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상환기한까지는 상환의무의 이행이 유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위 조건의 성취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채무의 성립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경된 대출조건의 근간이 된 위 정부 대책방안에서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일을 대출원금의 상환 이후로 하면서도 구체적 일시를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위 개발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되 그 발생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수익발생의 원천인 위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을 기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2001. 5. 26. 이후에도 피고가 상환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상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 또한 이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조건적 문언에 함축된 당사자들의 의사는 위 상환기한 이후에도 피고의 광구개발사업 종료 이전까지 조건의 성취가 있는 한 상환채무의 성립을 긍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종 변경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기재된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2001. 5. 26.까지 확정적으로 위 원금화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여금 [미간행])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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