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주식회사 임원 대표이사 보수청구권 일반채권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 적용
나착한 씨는 얼마전 30년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전 10년은 등기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등기이사와 대표이사를 역임할 때, 나돈만 회장은 나착한 씨에게 '일정 기준 이상 영업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착한 씨가 막상 실적기준을 달성하자, 나돈만 회장은 성과급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착한 씨는 퇴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착한 씨는 퇴사후에 나돈만 회장이 작성해 주었던 약정서를 증거로 실적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돈만 회장은 "실적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원고가 부장으로 입사하여 전무, 대표이사까지 지냈지만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역시 위 실적급도 임금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나착한이 청구한 실적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나착한은 " [대법원ᅠ1988.6.14.ᅠ선고ᅠ87다카2268ᅠ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나돈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상사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일반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상사채권이라면, 일반채권이라고 하지 않고 상사채권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위 대법원 판례가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효기간이 얼만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의 판결은 일반채권과 상사채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채권 =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 = 상사시효 5년'이라는 전제 하에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88.6.14.ᅠ선고ᅠ87다카2268ᅠ판결은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은 보수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임원의 보수는 일반채권’임을 명백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4144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위 법률규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의 위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사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일반채무와 같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이사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도 일반채권 10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19003 판결은,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ᅠ1988.6.14.ᅠ선고ᅠ87다카2268ᅠ판결ᅠ【퇴직금등】
[집36(2)민,42;공1988.7.15.(828),1023]
【판시사항】
가.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나.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효규정
【판결요지】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4.17 피고회사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1982.4.16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회사가 해산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잃고 같은 날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1984.3.26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같은 해 5.23 청산인 해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이사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월보수액의 3개월분을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청산인해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는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산인해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 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기간을 동법소정의 3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시효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회사의 해산으로 원고가 상임이사직을 퇴직하였다고 한 설시부분은 회사의 해산으로 원고가 상임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표현에 불과하고 원고와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청산인 해임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소멸시효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출처 : 대법원 1988.0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 [집36(2)민,42;공1988.7.15.(828),1023])
대법원ᅠ2006.8.25.ᅠ선고ᅠ2004다24144ᅠ판결ᅠ【손해배상등】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후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 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해제의 대상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파산 전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신생명’이라고 함)가 2001. 1. 11.과 2001. 2. 5.경에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삼신생명이 그 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은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2001. 2. 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5. 1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1의 상고이유 1, 2, 5, 6점과 피고 2의 상고이유 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삼신생명의 대표이사인 피고 3과 자산운용담당 이사인 피고 1이 보험사업자인 삼신생명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대책이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평가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차입금의 연간 매출액 초과, 부채비율 급증 및 과다, 금융비용 부담률 10% 초과, 채무보증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신용 및 영업 상태가 불량하고, 자체 신용 평점도 31점 내지 44점에 불과하여 신용대출 부적격업체로 나타난 주식회사 신한과 세계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해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방만하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적격업체로 선정하거나 적격한도를 증액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무보증 회사채의 매입이나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삼신생명의 자금을 공여하고, 감사인 피고 2는 삼신생명의 감사규정 및 일상감사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감사 등을 통해 이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나 임무해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 3, 1의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방지조치도 취함이 없이 대출심사품의서에 결재를 하여, 결국 1999. 9. 9. 이후 위 회사들의 부도발생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어 삼신생명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삼신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피고 3,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2는 상법 제41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다음, 세계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이 세계물산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삼신생명에 다시 납입되었으므로 삼신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 혹은 신의칙상 피고 1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권주의 위배, 이사와 감사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그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1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1, 2의 상고이유 각 4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삼신생명의 주주 전원이 위 피고들의 책임 면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00조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기록상 삼신생명의 주주 전원이 위 피고들의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2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삼신생명의 임원들이 대출부적격 회사에 대하여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서류에 위 피고들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책임해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450조의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손해배상등 [미간행])
[서울고법 2006.09.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가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및 제4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참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대행사 임대인 중개보조원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배상책임 (0) | 2023.04.27 |
---|---|
근로계약서 처분문서 자동연장조항 문언 그대로 해석 (0) | 2023.04.2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제3채무자 압류채무자 압류채권자 (0) | 2023.04.27 |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제3채무자 항변사유 (0) | 2023.04.26 |
상업지역 건물신축공사 소음ㆍ진동 손해배상청구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