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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처분문서 증명력 문구해석원칙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처분문서의 의의와 증명력에 대한 해석입니다.

 

차용증, 합의서(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 각종 계약서 등은 거의 대부분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작성자의 의도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계약서의 문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온갖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배경, 문구의 의미까지 모두 기재두면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 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이란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의 개인적인 마음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해서 자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신탁계약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사업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사계약에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계약상 지위 변경약정 체결 등 별도의 행위 없이 포괄적․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은데, 원래의 신탁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사업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수탁자는 채무가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공사업자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신탁기간 만료 후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수탁자가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존속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고, 달리 ‘수탁자가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문언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 처분문서에 기재되지도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탁계약 기간만료 초기에만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예견할 수 없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수탁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수탁자가 여전히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문언의 내용대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판례입니다.

 

 

대법원2021다26442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 시점에 관한 신탁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참조).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위탁자와 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와 공사업자인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에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계약상 지위 변경약정 체결 등 별도의 행위 없이 포괄적․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래의 신탁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탁자에게 신탁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채무가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보아, 신탁계약관계 종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여전히 공사대금을 책임진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대법원ᅠ1996. 7. 30.ᅠ선고ᅠ95다29130ᅠ판결ᅠ【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3]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29130 판결 손해배상(기) [집44(2)민,76;공1996.9.15.(18),2639])

 

대법원ᅠ2016. 12. 15.ᅠ선고ᅠ2016다238540ᅠ판결ᅠ【투자금반환청구의소】
[공2017상,1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병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약 2년 후 을과 병 회사가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병 회사는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에 대하여 병 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을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이자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병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병 회사가 정 주식회사와 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받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돈이 생기는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고, 정 회사가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병 회사가 투자금에 대하여 을이 병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병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약 2년 후 을과 병 회사가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병 회사는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에 대하여 병 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을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이자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병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병 회사가 정 주식회사와 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받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투자를 받을 경우’ 을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기재는 지분투자 등 형식에 상관없이 병 회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돈이 생기는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한다는 의미이고, 정 회사가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반환약정서 문언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반환약정서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는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반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 회사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만으로 반환약정일부터 2년 전인 ‘을이 병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날’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병 회사가 반환약정을 위반한 이상 투자금에 대하여 을이 병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09. 9. 4. 피고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2. 8. 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는 “피고는 2009. 9. 4.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원심은 위 문언에 지분투자라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서 말하는 투자는 지분투자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가 ‘투자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기재는 지분투자 등 그 형식에 상관없이 피고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돈이 생기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가 2012. 7.경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중 6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일진전기가 투자할 의향을 밝힌 동기와 경위, ② 피고와 일진전기가 개발사업의 전기공사 수주나 금전반환의 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6억 5천만 원이 비록 소비대차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일진전기의 투자로써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일진전기는 피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일진전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400억 원 규모 이상의 전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금전지급의 대가가 일률적·고정적이지 않고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정 내용과 아울러, 일진전기가 피고의 개발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히고 금전거래에 이른 일련의 과정, 2차례에 걸쳐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내용,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일진전기가 지급한 6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투자, 소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투자금 5억 원에 대하여 2009. 9. 4.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는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새로 투자를 받고도 원고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송금한 2009. 9. 4.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고가 새로 투자를 받은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약정 위반의 효과로서, ‘투자금 5억 원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2009. 9. 4.부터 이미 발생한 연 5%의 약정이자 대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2009. 9. 4. 피고에게 송금한 5억 원은 원래 원고가 아닌 소외인의 투자금이다. 소외인이 피고와 150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인이 피고에게 추가적인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년 여름 투자약정이 해제되었고, 2011. 12. 8. 소외인의 양해를 얻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직접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반환약정이 송금일부터 약 2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 약정 내용은 결국 피고가 신규 투자를 받고도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투자금 반환의무가 성립하기도 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투자원금이 5억 원이므로 2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2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반환약정 당시 피고가 투자를 받을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약정 내용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반환약정서 문언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는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투자를 받음으로써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다면 피고가 약정대로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가지는 이익,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법정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피고가 신규 투자를 받아 투자금의 반환을 지체하여야 발생하는데, 연 5%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 ‘피고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반환약정일부터 2년 전인 2009. 9. 4.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위반한 이상 투자금에 대하여 2009. 9. 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 [공2017상,117])

 

대법원ᅠ2002. 5. 24.ᅠ선고ᅠ2000다72572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2.7.15.(158),1479]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2.0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7.15.(158),1479])

 

대법원ᅠ1997. 5. 30.ᅠ선고ᅠ97다2986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1997.05.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7.15.(38),2017])

 

 

대법원ᅠ1988.9.27.ᅠ선고ᅠ87다카422(본소),423(반소)ᅠ판결ᅠ【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
[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09.27. 선고 87다카422(본소),4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 [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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