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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공시송달 주소변경 송달장소변경신고의무
민사소송을 할 때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수차례 송달한 후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 모든 소송관계서류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피고로서는 소송이 있는지 조차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재산(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은행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소송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피고는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몰랐을 경우 피고는 나중에 1심 판결을 알게 되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추완항소를 인정하는 요건은 1심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르고 판결이 난 사실도 모를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런데 1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판결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고, 소장 송달 이후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가 져야 합니다.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소송당사자(주로 피고)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주소변경 또는 송달장소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으나, 나중에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각하된 사례입니다.
[민사]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1나7477)
甲은 乙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인용(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의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 후 乙은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乙은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을 甲에게 고지한 후 乙에게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乙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甲은 불출석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다. 乙은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甲은 불출석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그러자 乙은 법정 항소기간을 지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乙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乙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ᅠ2006.3.10.ᅠ선고ᅠ2006다3844ᅠ판결ᅠ【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미간행]
【판시사항】
[1]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는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부받은 서류를 당사자인 할아버지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가 당사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당사자에게 온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 1990. 2. 14.자 89재다카9 결정, 1995. 8. 16.자 95모20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손녀로서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소외인이 피고의 주민등록지에서 피고에게 온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녀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또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로서는 마땅히 제1심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미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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