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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낙조서
소송을 당했을 때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그 변론기일에 진행된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이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변론조서'라고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을 하게되면, 변론조서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이렇게 인낙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 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90민상43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실체법상 채권채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인낙을 하였다면, 인낙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그후 원고는 인낙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낙조서는 실체관계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을 상대로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인낙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성립한다"고 주장한 들, 실제 대여금 채권이 부존재하였다면 보증인으로서는 대여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툴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청구인낙이 효력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90민상439 판결 참조).
☞ 주채무자 A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A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에서 주채무자 A에 대하여만 청구인낙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만 패소하자 원고가 항소한 사건(그 후 원고는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였음)에서, 피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A의 주채무가 소멸되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이 청구인낙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단을 파기환송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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