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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권리남용금지원칙 집행력배제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이의사유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를 해서 계속 다툴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상고를 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또는 항소심 판결 후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상속채무는 없는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소장을 받고 나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모든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그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서 또는 한정승인심판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한정승인을 한 경우는 법률상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상속채무(소극재산)를 모두 상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재산(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소극재산)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응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적극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전혀 다릅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변론종결 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추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ᅠ2001. 11. 13.ᅠ선고ᅠ99다32899ᅠ판결ᅠ【청구이의】
[공2002.1.1.(145),29]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박윤규가 소외 망 이범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한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박윤규에게 위 계약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데도 피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1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합10553호로 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1994. 7. 1.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망인은 1995. 11. 10.에 가서야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1996. 1. 25. 그의 아들인 원고 이천종으로 하여금 망인을 대리하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함이 없이, 같은 해 3월경 이 사건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96재가합3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1997. 2. 17. 망인의 국가에 대한 원심 판시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566,933,699원(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7타기1195, 119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후 1997. 4. 18. 확정된 사실, 망인은 1998. 10. 13.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또 망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위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여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 청구이의 [공2002.1.1.(145),29])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
[공2009하,99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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