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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고소취하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중 가장 흔한 사건이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서 형사재판을 받는 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면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합의서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의서 + 고소취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 상태(공소기각)를 원한다면, 합의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전에 1심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기, 명예훼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어 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나 명예훼손 이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파급효과는 오프라인과는 비교도 하기 힘들정도로 상당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할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단순한 욕설, 의견 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1:1 대화인 경우나 비밀문서 등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1:1 대화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타인들에게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보다 가중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단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뿐입니다.
참고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입니다)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할 목적’, ‘공연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터넷 상의 개방된 카페나 블로그인 경우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카페나 블로그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경우 위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타인의 글을 퍼나르기 하는 경우도 ‘비방할 목적’이 있던 경우에는 위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는 적용이 없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명예훼손죄이건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가능하고 항소심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상해·명예 훼손·모욕·업무 방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판시사항】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甲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甲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합의건은 기소된 사건과 별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적법한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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