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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석궁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모의총포 소지불법

 

우리나라는 일반 개인인 총포 도검 석궁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는 상식적으로 총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검은 그 종류와 모양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의총은 소지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총포화약법은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소지하면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포는 허가를 받으면 소지할 수 있는데 반하여, 모의총포는 허가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누구든지 소지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률규정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 듯합니다.

 

진짜총은 허가를 받아서 소지할 수 있고,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할 때만 처벌하는 것에 반하여, 가짜총은 허가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무조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모의총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면 소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의총을 가지고 강도 등 범죄행위에 악용할 우려때문에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범죄행위를 하는 자만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모든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전기충격기, 석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의총은 허가를 받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소지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수출을 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총포등단속법 전체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빌려 준다’는 것은 양도 외에 반환을 예정하고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총포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에 정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등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빌리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를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건네받아 3발을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넘겨받아 사격한 이상 이에 대한 실력지배관계를 갖게 되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총포를 빌려 주고 빌린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피고인 1이 총포상인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구입하기 전에 시험사격을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면전에서 사격해 본 후 곧바로 피고인 2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벌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인천지법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거나 도검과 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증거목록 13번)’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및 수사보고서 등 증거가 충분함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사실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누구든지 총포 또는 그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은 대통령령에 의거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계림로 112번길 15, 103호(청학동, 청담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기관단총(TNT SUB) 1정, 권총(P99C) 1정, 기관단총(3708029) 1정, 기관단총(62062) 1정, 권총(D.S.M.0097) 1정, 권총(ABS0624) 1정, 권총(WALTHER P99) 1정, 권총(M1911A1) 1정 등 총 8점의 모의총포를 안방 벽면에 걸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계림로 112번길 15, 103호(청학동, 청담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대한안전장비개발공사(KDS)에서 제조한 가스분사기(녹다운 5. DH01085749) 1정과 칼날 길이 6㎝ 이상인 재크나이프 2개, 칼날 길이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3개, 기타 살상용으로 제작한 표창 4개를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도검·화약류분사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검과 화약류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인 2012. 3. 1.을 지난 2012. 3. 2. 집행되었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등에 위배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영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반환한 후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증거서류 52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화약류분사기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총기, 유사 총기, 도검 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외국과 같은 총기난사 사건이나 유사 총기 등을 이용한 흉악범죄의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을 압수함으로써 위법한 증거 수집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된 물품을 검사한 검사결과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 및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수시기관’을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2011. 2. 22., 2020. 12. 31.>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4. 11. 1., 2006. 2. 22., 2006. 5. 30., 2011. 2. 22., 2015. 11. 20., 2016. 1. 12.>

1. 신체검사서(공기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ㆍ구명줄발사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29., 2004. 11. 1., 2004. 12. 10., 2006. 2. 22., 2006. 5. 30., 2006. 9. 7., 2011. 2. 22., 2016. 1. 12., 2019. 9. 19.>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2.,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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