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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상당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입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피해자는 보험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과 부속설비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10. 1.부터 2018. 10. 1.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별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보험증권의 ‘보험목적 소유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제3항에는 ‘보험자인 원고는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계약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19.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과 부속건물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6. 20.부터 2018. 6. 20.까지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 1. 27. 15:47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지하1층에 위치한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원인미상의 발화로 주변에 쌓여 있던 가연성 물질이 타고, 그 화재가 확대되어 208동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20세대의 건물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8. 6. 15.까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 부분에 대한 보험금으로 79,803,284원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보험금으로 65,484,143원을, 각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23,487,385원을 지급하였다.

 

 

 

대법원 2020다246913   구상금   (카)   파기환송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한편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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