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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청구이의소 잠정처분 강제집행정지신청 전속관할

 

법원의 모든 절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체관계에 있어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켜야 할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절차는 관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이며,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22.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102(본소), 2022가합104994(반소)], 2023. 5. 10. 항소심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41964(본소), 2023다241971(반소)].

 

신청인은 2024. 3. 15.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2022 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3.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 참조).

 

 

<대법원 판단>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2024. 7. 11. 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이 사건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4그613   강제집행정지   (마)   파기이송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참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음  

 

☞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4조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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