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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주주권확인청구소송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배당금지급청구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률이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저 사람은 법인을 3개나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법인을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강학상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산속에서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과 대비해서 일컫는 법률용어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중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이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 사례는 종중 및 교회 등 종교단체입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법률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며, 법인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사를 두고 그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한 형태인데, 주주들이 출자하여 만든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 주식회사(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해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는 대표이사 개인이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고,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파산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만 휴지조각이 될 뿐입니다.
단, 과점주주(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인 경우 국세나 취득세 등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다258824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 무효)◇
주식회사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정관 작성 이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나 정관변경에 반대한 주주까지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참조).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위 99다14808 판결 참조),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은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 참조).
☞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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