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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등기추정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3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 제정되었고,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흔히 '특조법' 또는 '부동산특조법' 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립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유는 법률의 제정이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정]
◇ 제정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그동안 3차례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과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이 다수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에 또다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목적은 제1조에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군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데,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 0시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2022년 8월 4일 24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뒤에 2차례 개정되었으나 유효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매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나면.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허위의 보증서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상 땅을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ᅠ2019. 7. 10.ᅠ선고ᅠ2018다295677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7. 10. 19.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그 사망 후인 1943. 3. 2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사망 후인 1970. 10.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5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의 지분은 그 사망 후에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현재 7/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3/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민법 제1008조의3에 기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묘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3에 대한 법률상 입양절차가 없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소외 5, 소외 6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소외 2 사망 이후 소외 5의 자녀인 소외 7과 소외 6의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3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또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07.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대법원ᅠ2001. 11. 22.ᅠ선고ᅠ2000다71388,7139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유】
1. 등기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망 이상백, 이상택, 이상길 3형제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19. 및 같은 해 8월 7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상백의 처인 피고 심위도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심위도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이상백 등 3인과 피고 심위도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심위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일시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심위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신탁자인 이상백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이상택 소유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심위도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취득원인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심위도가 실제의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운 증여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보증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심위도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점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진정한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주장 즉 이상택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이상백이 이상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심위도가 명의신탁자인 이상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상백, 이상택, 이상길 3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38년경 이상백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상백 스스로 어린 동생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명의신탁의 경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59년경에 이상백이 선대의 묘 여러 기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심위도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이상백이 동생인 이상택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자 처인 피고 심위도가 고생해 온 자신의 몫도 나누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외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1970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무렵 공동소유명의자 중 생존하여 있던 이상택과는 협의가 가능하였고 이미 사망한 이상길도 이상백과 형제간이었으므로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굳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또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관계부합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증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진부를 가리기도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증여에 관한 주장을 추정력이 번복된 후의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주장으로서 판단하여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에 관한 법령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이상백이 1969년경부터 아들 이문희와 함께 원심 판시 제2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76년 5월경 사망하였고, 그 후 이문희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3,000평을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심위도가 현재 선대의 분묘 9기가 위치하여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심위도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 취지는 이상백, 이문희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심위도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 심위도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같은 피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되 소유의 의사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이상백, 이문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심위도가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기록상 이상백, 이문희가 피고 심위도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심위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같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 될 수도 없다), 원심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 취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심위도의 점유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나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11.22. 선고 2000다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2.1.15.(146),1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란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4. “대장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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